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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에는 생리휴가가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정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생리휴가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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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수당 대신 대체휴가 1.5배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대체와 보상휴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휴일을 통상근로일과 대체하여 휴일을 통상근로일로 보아 그날의 근로를 통상근로로 보는 것을 의미하고, 보상휴가는 이미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을 휴가로 보상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시행중인 대체휴무가 '휴일대체'인지, '보상휴가'인지에 따라 휴일에 부여하는 시간이 달라질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주장이 맞으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 없이 휴일에 근로를 시킴으로써 다른 날에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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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병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 그 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이 없다면 그 날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를 지급하는 등과 같은 회사의 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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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에 휴일이 껴 있는 경우 중복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에게 휴일은 제외하고 10일이 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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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계산하는 방식이 헷갈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3. 17. 입사한 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 3. 17. - 2021. 3. 16. 매월 만근 +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 2021. 3. 17. 발생 연차휴가 26개(15개 + 11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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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했는데 배우자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범위에는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되는 바, 사실혼의 배우자가 출산하여 남자 배우자가 그에 따라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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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갑작스런 퇴사통보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한편, 근로자가 퇴사하며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크다면 회사가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이 아닌 다른 법 적용을 받으므로 관계 전문가에게 추가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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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은 토요일 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그날이 평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이고,그날이 무급휴일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을,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무급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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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재직시 연차? 월차?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조항에 따라 귀 근로자에게 최초 1년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 입니다.(15개+11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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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차 지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9. 7. 7. - 2020. 7. 6. 만근시 : 26개(15개 + 11개)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의 대가로써 귀 근로자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1. 6. 30.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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