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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애벌래117
심심한애벌래11721.04.26

토요일 특근수당 VS 시간수당

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시간으로 따졌을시 수당이 더 많은데 그냥 10만원으로 측정하는건 위반이아닌가요? 손해를 보는것 같은데..따지면 해고의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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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초과한다면 이는 임금 체불일 것인 바, 귀 근로자는 미달분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조치가 될 것인 바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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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5일 8시간씩 근무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시에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며, 아래의 법 규정의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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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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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지만 무효인 경우에는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특근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근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되는 특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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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시간 x 가산시급(통상시급 x 1.5)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다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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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면 실제 받는 10만원보다 많다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과 실제 수령금액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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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근로 시 평균임금의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기본급+수당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근로법 위반이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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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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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특근수당 10만원이 법에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금액과 같거나 크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 금액보다 적다면 법 위반입니다. 금액을 특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시급*근로시간*1.5배입니다.

    근로시간을 잘 기록해 두시고, 나중에라도 차액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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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계약이 아니면 실근로시간 수에 대한 임금 및 법정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고 어떤 임금항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 수에 대해 임금 및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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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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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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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으로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질문은 시간으로 따졌을시 수당이 더 많은데 그냥 10만원으로 측정하는건 위반이아닌가요?

    토요일을 휴무일 또는 일반 근로일로 할경우 원래 통상근로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주40시간 초과하는 실근로에 해당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정가산수당 포함한 금액이 더 많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해당업무가 통상업무와 완전히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볼수 있는 사정(당직근무시 순찰등과 같은 경우)라면 수당지급만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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