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사원도 노조를 설 립가능한가요?
매년 계약 갱신되는 사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백화점 발렛 파킹 업무를 하고있는데 저희는 하청 업체이다보니 백화점측의 불공평한 요구를 그냥 들어주다 시피하는데 그로인하여 하청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또한 저희의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추가 근무도 하는데 더이상은 참지 못하여 노조 설립이 가능하면 회사와 대화를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후략)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라면 노조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간의 정함을 두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기업별 노조(단일 사업장의 근로자들로만 구성)를 설립할 수도 있고, 해당 산업별 노조의 비정규직 지회에 가입하거나, 지역 단위의 일반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설립의 신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화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도 당연히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상대방은 원청 즉 백화점이 아닌 직접 고용된 하청 회사가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사원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한다면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는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노조 01254-346, 2000-04-24)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에 제한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2.따라서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라면 계약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계약 갱신되는 사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한가요?
백화점 발렛 파킹 업무를 하고있는데 저희는 하청 업체이다보니 백화점측의 불공평한 요구를 그냥 들어주다 시피하는데 그로인하여 하청 직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또한 저희의 고유 업무가 아닌 다른 추가 근무도 하는데 더이상은 참지 못하여 노조 설립이 가능하면 회사와 대화를 하고싶어요
▶ 계약직 사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 계약직 사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하청업체 포함)
# 노조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
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2021.1.5 신설 : 2021.7.6 시행)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
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2021.1.5 신설 : 2021.7.6 시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 사원이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면 그 고용형태의 종류를 막론하고 노조를 설립하거나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사원도 노조설립 자격이 있습니다.
노조를 설립하려면 복수의 노조원이 필요합니다. 2명 이상이면 됩니다.
규약을 작성해야 합니다. 규약에는 명칭 등 아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ㆍ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15.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직 사원이라 하더라도 노조 설립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기업별 노조(단일 사업장의 근로자들로만 구성)를 설립할 수도 있지만, 노조 설립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을 시 부당해고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노조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계약이 갱신되는 사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노조 설립은 누구든지 노조법상 근로자라면 설립하고 가입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년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것이 2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계약갱신되는 사원역시 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노조설립에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