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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배정 시 언제를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배정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부가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사주 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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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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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임원 선출을 대의원회에서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중략)③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⑤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즉, 위 조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은 규약에 정하여 조합원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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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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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를 조합원에게 갹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 취득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16. 12. 27.>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 또는 그 주주 등이 출연한 금전과 물품. 이 경우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는 매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2.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전3. 제42조제1항에 따른 차입금4. 제37조에 따른 조합계정의 우리사주에서 발생한 배당금5.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수입금위 법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운영비는 가급적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전체 조합원 동의 하에 조합운영비를 갹출하는 것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긴 하나 필요한 최소 경비에 한하여 걷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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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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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인턴도 조합원 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에서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는 제외될 것인 바, 귀사의 인턴과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라면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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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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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근로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부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중략)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④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위 조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해외 지점에 파견한 근로자에게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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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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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이 사주조합의 일원으로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 “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근로자 전원의 과반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나.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다. 해당 지배관계회사 또는 해당 수급관계회사 자체에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자체 우리사주조합이 해산될 것. 다만, 제47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1.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및 수급관계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4. 그 밖에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③ 우리사주조합원은 자유로이 우리사주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은 탈퇴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④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1. 지배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지배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2. 수급관계회사로의 편입 또는 수급관계회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비록 임원이라고 하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 않은 직책상 임원에 대하여서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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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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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2. 1. 입사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1. 2. 1. - 2022. 1. 31. 만근한 근로자 : 2022. 2. 1. 총 26개 발생(15개 + 11개)2022. 2. 1. - 2023. 1. 31. 출근율 80퍼센트 이상 충족한 근로자 : 2023. 2. 1. 15개 발생다만, 이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임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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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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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때, 그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시급제 근로자라면 그 날에 대한 1일치 임금이 발생할 것입니다(월급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그에 따른 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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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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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임금의 감액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예컨대,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는 임금 감액 등)아 있으며 그에 대하여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임금 감액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량 평가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나 지표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기에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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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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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가 받는 교통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근로와 직접·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품이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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