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인가요?
근무시간 중 야간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휴식시간동안 근무지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문서같은 것은 없지만 근무지를 벗어나면 질책을 받습니다
해당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있구요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휴식시간 근무지 이탈에 대한 사용자의 질책 녹취록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용자 모르게 녹취할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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