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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펭귄82
단호한펭귄8221.04.24

보건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여성 보건 휴가 신청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의무가 아닌건가요?? 무급으로 신청시 월1회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몇년동안 거의 사용해본적이 없네요..

100인이상근무자가 있고 여성 비율이 90%정도 인데 받아 들여지지 않다보니 안쓰는 분위기인데 정당하게 요구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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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귀 근로자의 권리로써, 이를 위반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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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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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요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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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생리휴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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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상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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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보건휴가는 여성이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월1회 무급휴가 맞습니다.

    최근 승무원 생리휴가를 증명하라며 이를 거부한 대표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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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리휴가 사용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의 행사니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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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 ....제73조....를 위반한 자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 규정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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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보건휴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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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청하면 주어야 하며, 거부할경우 사업주가 거부사유를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신청시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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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73조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생리휴가를 거절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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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의무적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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