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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고 체계를 통한 지시 역시 역시 사용자의 업무 명령에 해당할 것인 바, 위 제시된 상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고 체계를 통한 보고는 귀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를 거부함으로써 귀사에 이를 거부하여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징계 사유는 인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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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라고 하더니 출근 이틀전인데 합격 취소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용 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면 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 성립 시부터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될 것인 바, 합격 취소 통보의 실질은 해고에 해당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그 해고가 부당해고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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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에서 교섭요구사실 공고할때 공고 기산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에 초일은 산입되지 않는 바, 오늘(4. 22.) 교섭요구를 받았다면 내일(4. 23.)이 교섭요구사실공고의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1. 6. 30. 노사관계법제과-1154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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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4년차 년차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와 단시간근로가 혼재된 경우라면, 정상근로기간과 단축된 근로기간의 각 기간만큼의 계산 방식대로 산정하여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일수 만큼 비례하여 계산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3. 7. 8. 근로개선정책과-4216 참조).즉,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월/12월) × 8시간] +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유급휴가(15일 × (통상근로월/12월) × 8시간) 입니다.결국, 귀 근로자의 경우 작년 근로의 대가로 올해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위 산식에 따라 산정하시면 되고, 올해부터는 통상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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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상의 퇴직일자까지 후임이 안들어오고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 기간 중에 인수인계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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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이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자격 상실일은 퇴사일 다음날이므로, 귀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만 1년이 되는 날인 2021. 6. 28.에 퇴사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귀 근로자의 이직일은 2019. 10. 1. 이후인 바, 1년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50세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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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위 조항에 명시된 항목들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소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를 전제로 안내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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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퇴직금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최근 퇴사하여 퇴직금을 일부 지급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 바,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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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회사 재직일수가 6개월 이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마지막 회사의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는 것이지, 마지막 회사에서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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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2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귀 근로자의 상황과 같이 이직일 이전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할 것인 바, 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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