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연차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 1년 8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분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 개수는 몇 개인가요?? 입사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