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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또 있습니다.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12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그 사람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퇴사한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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