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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자 이전에 사직처리하는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계속 있네요. 5월 3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서 5월 15일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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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5월 3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5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해당 일자까지의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 5월 15일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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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5월 31일자로 제출하였을 때 상호간의 합의과정에서 일자가 변경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앞당기고 통지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에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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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5월 3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하면 5월 31일자로 퇴직처리를 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5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을 거부하고 다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5월 15일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도 강행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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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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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3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서 5월 15일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5월 31자로 해고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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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요청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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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15일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15일 퇴사로 조건부 수리를 하게 되어 근로자가 15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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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유효하려면,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두고 근로자는 5월 31일을, 사용자는 5월 15일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합의해지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5월 15일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가 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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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31일자로 퇴직을 하겠다고 하는 근로자와 5월 15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하라고 하는 사용자가 있는 경우 가능하면 퇴직일에 대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사직일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 효력은 대략 1개월 내지 2개월 후에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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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3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서 5월 15일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퇴직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퇴직일에 대해 협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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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가 사직을 청약하여 이를 회사가 수리한 경우, 사직일은 근로자가 청약한 퇴사일자가 됩니다.

    2.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 이전으로 사용자가 퇴사일을 지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해당일에 사직할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닌 한 해당 퇴사통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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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5월 31일에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회사가 5월 15일을 퇴사일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되면 그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만약 합의되지 않으면 다시 퇴사일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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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사직 요청이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해서 한경우라면, 해당기간전에 사업주가 조건부 수리해서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든지, 또는 당초 30일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뒤, 먼저 나가게끔 하는 경우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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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도 5월 15일에 퇴사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하면 문제가 없겠죠.

    ▶5월 15일 퇴사에 대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는 없었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임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하였다면 5월 15일 퇴사에 대한 당사자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5월 15일 퇴사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5월 15일자로 근로자를 퇴사조치하고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면 부당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이 때는 당사자 간에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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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한 것도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임금 30일분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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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5월 31일자로 했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5월 15일로

    퇴사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5월 15일에 퇴사하는 것을 동의해야 5월 15일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로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퇴사일자를 맞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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