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계속 있네요. 5월 31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있는데, 회사에서 5월 15일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