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유효하려면,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의 종료일을 두고 근로자는 5월 31일을, 사용자는 5월 15일을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합의해지가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5월 15일에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가 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