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11개월 기간의 정함을 두고 계약을 진행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7.1.1, 선고 93다26168 참조),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의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적립금을 반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한 퇴직적립금은 당사자 간의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진정한 의미의 퇴직금이라 볼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반환여부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 관계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경우 추후 부당이득으로 보아 회사에 반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노동위원회에서 화해 조서를 작성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바,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사장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7
0
0
같은 사업장에서 두 번 퇴사하면 소액체당금은 얼마까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각 퇴사시점마다 소액체당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지급사유가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체당금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한도는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최저기준(평균임금의 70%)을 초과토록 약정한 부분까지 보호하는 것은 임금채권 보장제도의 취지라 할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의 체당금은 평균임금의 70%로 산정하여 월정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중국집에서 사장님은 바뀌고 직원들은 안바뀌는데 이게 영업양도라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판 91다15225, 1991.8.9., 대판 93다18938, 1994.11.18.)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중국집 역시 위와 같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7
0
0
사장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다른 사장님으로 바뀐 경우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를 때,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채권 채무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것이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7
0
0
사장님이 갑자기 사라지면 근로자는 언제를 퇴직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7
0
0
노사합의로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파견직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21조, 2조 제7호에 따라 노사합의로 정규직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는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경우, 위 격려금이 ①임금 그밖의 근로조건에 해당되고 ②또 파견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7
0
0
4636
4637
4638
4639
4640
4641
4642
4643
4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