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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수원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연수원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를 파견하는게 파견법 위반이 아닐까요? 회사에서 새로 인력을 충원하자니 여러 부담이 있어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어 파견이 가능할 것이지만, 보육사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에 관련하여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법 시행령 별표에 세부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 6. 18., 2019. 10. 29., 2019. 12. 24.>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육교사의 업무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육사(27113)의 업무(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약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 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상기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어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62, 2012.02.0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대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계청 고시를 참고하시는게 확실하겠습니다.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에는 사무지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통계청에 표준직업분류표에 따라 모든 사무직으로 분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업무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육사(27113)의 업무(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약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 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상기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인력을 고용하여 연수원 보육시설로 해당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파견법상의 파견이 아닌 내부 인사명령에 불과합니다.

      사외파견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파견이 가능한 근로자의 업무를 참고 바랍니다.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특허 전문가의 업무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통신 기술공의 업무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주유원의 업무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래 참고하시고, 고용노동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