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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전환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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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회사 간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법을 준수하면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기간제법 및 파견법 취지상 이러한 교체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직접고용의무를 판단하는 시점은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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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사업장에서 2년이 경과한 기간제근로자를 그대로 파견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무기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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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의 대상 업무는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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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파견의 최대 기간은 2년까지이며 2년이 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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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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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회사가 A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였는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다른 회사(파견사업주)가 A를 고용하여 전에 근무한 위 회사에 파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A를 파견받아 사용한 때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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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로 전환되는게 가능한가요? 만약에 가능하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고용차별개선정책과 - 789,2009.07.23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딘순히 근로계약형태를 전환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여부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회시한바 있습니다.

    행정해석과 같이 기간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2년초과하는경우 직적고용근로자와 동일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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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는 총근로기간이 2년을 넘으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 됩니다.

    파견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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