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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파견근로자 사용하고 일정 기간 이후 해당 파견근로자를 다른 육아휴칙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파견근로자 사용하고 일정 기간 이후 해당 파견근로자를 다른 육아휴칙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합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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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법 제5조제2항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같은 법 제6조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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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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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연속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합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이상 근로단절이 있었다면 근로기간을 따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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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파견된 경우 육아휴직자 복귀시까지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두 명의 육아휴직자를 대체하여 근무하는 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해도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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