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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제때 안나와서 회사를 그만 두었을 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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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1.5배를 곱한 시간만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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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당직 근무시 임금은 얼마나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직근무시간의 노동의 밀도에 따라 근로시간을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 근로자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는 업무에 비해 양질적으로 낮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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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하기로 내정한 경우에 그 사람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자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에게 채용내정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 사이에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 채용내정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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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노조는 직원이 아닌데 정식노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대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배민라이더스의 근로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조를 설립하여 회사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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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귀 근로자는 고령자에 해당하는 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항에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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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및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한편, 다른 회사에 아직 출근하기 전이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의 통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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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의 경우 추후 부당이득으로 보아 회사에 반납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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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는 정확히 어떻게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운영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노동부는 이러한 방식까지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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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배달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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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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