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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파견과 도급의 구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견과 도급 구별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 업무를 수행할때, 진정 도급으로 분류되어 적법하게 도급을 하고 있다면, 도급직원들에게 제3자 사업장 직원들이 인수인계 할 때 따로 기간이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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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계약이 인정되고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변경하여 인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귀사의 직원이 협력사의 직원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에 관한 기간이 법률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사회 통념상 도급주었던 업무의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의 기간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무를 협력사의 직원과 귀사의 직원이 혼재하면서 지휘 명령의 구분도 불확실한 채로 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그 자체로써 위장도급으로 판단될 소지를 앉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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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파견법상 파견의 대상 업무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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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과 도급의 가장 큰 차이는 지휘명령입니다. 도급의 경우는 하청업체와는 관련이 아에 없습니다. 즉,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도급의

    형식으로 일을 줬기 때문에 지휘명령을 하게 된다면 불법파견에 해당되어 직접고용을 해야합니다. 파견은 2년까지 기간이 있지만

    도급은 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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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자 사업장 직원들이 도급직원들에게는 인수인계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규칙에 의해 인수인계기간을 정하시어 인수인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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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관계에서는 수급인이 맡은 업무를 자기 책임하에 완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신이 지휘감독합니다. 이에 반해 파견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제3자가 지휘감독합니다.

    도급관계에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면 완성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기간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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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직원들에게 제3자 사업장 직원들이 인수인계 할 때 따로 기간이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및 파견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적법한 도급의 경우 민법상 사인간의 계약으로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서 인수인계 이루어집니다. 달리 정해진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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