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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의 구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파견과 도급 구별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 업무를 수행할때, 진정 도급으로 분류되어 적법하게 도급을 하고 있다면, 도급직원들에게 제3자 사업장 직원들이 인수인계 할 때 따로 기간이 별도로 법에 정해져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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