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교통사고로 치료 요양중인 근로자 공상 처리시 연차 소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치료 받으며 요양중인데요. 회사와 공상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때, 공상 처리 기간을 연차로 소급하는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용한 연차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판단에 따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원의 입원기간을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처리 한다면 연차사용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근로를 면하는 것 이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급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산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공상처리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을 위한 소견서를 병원에서 받으시고(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대체로 병원에 양식이 있습니다)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중 교통사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회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로 소급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발생한 사고는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데 해당기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상처리를 산재로 바꾸어 처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다친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상처리를 하고 별도로 연차를 사용하게 한다면 해당기간동안을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며, 공상처리에 대한 금액은 따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상처리라 함은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회사 자체적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치료 받으며 요양중인데요. 회사와 공상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때, 공상 처리 기간을 연차로 소급하는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공상처리하는 것은 사업주가 산재처리대신에 요양관련된 비용처리해주는것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연차를 강제소진케 한 경우라면 위법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므로, 근로자와 상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휴업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준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사용케 하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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