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업무 중 교통사고로 치료 받으며 요양중인데요. 회사와 공상처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때, 공상 처리 기간을 연차로 소급하는게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공상처리하는 것은 사업주가 산재처리대신에 요양관련된 비용처리해주는것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연차를 강제소진케 한 경우라면 위법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