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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4

직급을 재조정할 경우 그 적용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서 직급 및 그에 따른 임금테이블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직급이 재조정되는 인원들의 재조정 및 조정된 급여 적용 시점은 언제일까요? 입사시점인가요 현재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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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된 근로자들에게 기존에 부여한 직급 등의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내부 규범 등에 위반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면 이는 유효하고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된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직급 등의 근로조건이 부적법하거나 내부규범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새로 조정한다면 그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급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때로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의 적용 시점을 이들이 전적 입사한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적 입사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귀사에서 정책적으로 그 적용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의사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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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급 재조정에 따른 적용시점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는 법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적용시점을 명시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하면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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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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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적용시점은 현재시점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이 언제까지 인상할건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정해야합는 사항입니다. 예를들어

    임금협약을 위해 초일에 입사후 연 중 임금이 올랐다면 연초부터 인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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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급 재조정에 대한 적용 시기는 정해진 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기존 재직자에 대해서는 적용시점을 정하여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직급변경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시점으로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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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급이 재조정 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불합리하게 근로조건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시점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재조정 되었을 때 근로조건이 변동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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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급 및 그에 따른 임금테이블을 새로 만드신 후 적용시점을 언제로 할지도 정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소급될지 소급되지 않을지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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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급 및 그에 따른 임금테이블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직급이 재조정되는 인원들의 재조정 및 조정된 급여 적용 시점은 언제일까요? 입사시점인가요 현재시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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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규정 적용시점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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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급 및 그에 따른 임금테이블이 내부규정의 조견표식으로 기입되는 경우라면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존 적용받던 임금테이블에 비해서 불이익하다면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적용시점을 현재로 할지 소급하여 적용할지는

    개정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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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직급이 재조정되는 인원들의 재조정 및 조정된 급여 적용 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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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그대로 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보통 규정, 법률의 적용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작성일 기준부터 적용합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고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상식선에서 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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