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된 근로자들에게 기존에 부여한 직급 등의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내부 규범 등에 위반되지 않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면 이는 유효하고 적법하게 시행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적된 근로자들에게 부여된 직급 등의 근로조건이 부적법하거나 내부규범을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신규 채용된 직원들에 비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새로 조정한다면 그들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급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적용하는 때로부터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의 적용 시점을 이들이 전적 입사한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적 입사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는 귀사에서 정책적으로 그 적용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의사 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