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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과 정규직간 성과급을 달리 지급하는게 차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사의 보수규정 상으로는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사원의 성과급 지급을 달리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그동안 성과급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한 실태가 있으며, 만일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법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로 판단될 수 있으며, 법원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 근로자들과는 달리 이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행법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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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로 치료 요양중인 근로자 공상 처리시 연차 소급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사용한 연차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판단에 따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원의 입원기간을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처리 한다면 연차사용은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근로를 면하는 것 이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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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할 때 이메일로 통지해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이메일을 전자문서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법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메일을 통한 연차촉진이 유효한가에 대하여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메일로 통지하는 것이 불명확하여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판단하는 법 및 판례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단순한 일방적 이메일 통보, 사내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통보, 인트라넷 공지 등은 서면통보로 인정되지 않을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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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작성 시 회사에 문제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제한 다만,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가 예고된 경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정부지원 청년 취업 장려금 제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 권고사직과의 관계<청년 추가고용>에 있어서는 지원금 신청과 권고사직은 관계가 없음(감원방지규정이 없음)<청년 내일 채움공제의 경우>는 채움공제를 시작한 이후에 근로자가 감원되면 혜택이 어려우나, 공제를 시작하기 이전 권고사직은 무방함<고용촉진지원금>은 사업장 내 근로자를 권고사직을 할 경우 기존 지원금이 부정수급처리를 받아 환수조치 될 수 있음. 이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사업인데, 지원금 받기 전 3개월, 후 1년까지 누군가를 권고사직 하면 안됨. (권고사직된 근로자가 이후 고용센터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아가기 때문, 감원방지규정임.) 3)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채용 제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외국인고용허가제도의 대상 기업은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 전 2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권고사직 포함)시키지 않았어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국인 권고사직이 위 기간 안에 존재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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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판단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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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여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에 당연히 휴가가 개시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중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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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 감경 대상 해당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과 관련한 위반 행위가 기준 개정 이전에 발생하였다면, 그 당시의 취업규칙에는 채용과 관련한 징계는 감경 제외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징계에 대한 감경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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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의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일 경우 노조 동의 못받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 ①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진정 신고 등을 통해 취업규칙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②검찰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을 이유로 고소 및 고발을 행할 수 있고, ③법원을 통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무효를 구하거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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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교통비지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적 성격을 가진 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2021년에는 최저임금의 3%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시어 귀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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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해외파견, 장기출장과 관련된 인사노무관리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연수” 및 “장기출장”은 기존 국내 사용자와 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므로 해외근무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체결할 필요가 있으나,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만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해외파견” 시 해외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별도의 채용절차를 통해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외법인 사용자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등의 실질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외의 노동법에 따라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만약 현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 법인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에 종사하길 희망한다면 귀사는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파견계약을 실시4)해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 2. 25. 비정규직대책팀-394 참조).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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