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만약, 제가 일요일까지만 회사를 나가고 퇴사한다면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주휴수당이 일요일에 근무 안해도 주는 수당이 맞는거죠?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