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근로자 휴직 처리시 사대보험 납부 관련 질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자의 4대보험 납부 관련(1) 국민연금- 귀 사의 무급휴직자는 당연가입자로써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납부 중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시 근로자가 ‘납부재개신고’를 해야 국민연금보험료가 고지되므로, 이를 알려줄 것을 권고드립니다.(2) 건강보험- 원칙적으로 휴직기간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에 한하여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는 복직 시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소급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귀 사의 휴직자는 기타휴직자(81)에 해당하여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기간 보험료는 고지유예 사유 발생 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에 최대 50%까지 경감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보험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당해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대상자로 하고(분납회수는 10회 이내로 함), 1회 분납액은 당해 가입자의 월 보험료액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3)고용 및 재보험-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시 기본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 모두 귀 사에게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복직 시에도 귀 사가 따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없습니다.2. 건강보험 납부 유예기간 관련 특이사항건강보험료 납부유예는 휴직기간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뒤로 미루는 제도로써 이후 복직하면 휴직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므로, 휴직기간 동안에도 휴직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0
0
정규직과 계약직의 급여항목 구성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구성항목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 기본급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할 때의 문제점은 차별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점인데,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 상여금과 관련한 차별 판단사례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리한 처우라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의 차등지급은 근로조건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존재가. 비교대상근로자 : 단시간근로자는 일용직 피보험자격관리업무를 전담하고, 통상근로자인 일반직은 상용직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자격관리 대상을 달리하였을 뿐 ‘피보험자격관리’라는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없으므로 가장 낮은 직급인 일반직7급 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임. 나. 불리한 처우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일반직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와 달리 업무의 전문성과 지식 등 특정한 능력이 요구되는 이직확인, 자격확인, 대리인 선․해임 업무, 상실처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대체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단시간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 간 업무 범위나 업무 환경에 따른 노동 강도의 차이가 존재하여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상여금의 차등 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불리한 처우라고 인정된 사례>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어 불리한 처우가 있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가. 비교대상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이면서 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과후학교 전담이 비교대상 근로자.나. 차별 금지영역 : 명절휴가보전금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고, 근속수당은 복무관련 임금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된다.다. 불리한 처우 여부 : 명절휴가보전금, 근속수당을 포함한 소정근로 제공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시간급이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적어 불리한처우가 존재.라. 합리적 이유 여부 : 비교대상 근로자와 업무내용, 채용자격 등에 차이가 없으므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0
0
휴일대체 합의 후 휴일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자에 대한 노무 수령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로시 노무수령 거부- 휴일대체를 할 경우 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 따라서 1/1과 1/5을 변경하게 되면 1/1(평일근로), 1/5(휴일)이 되게되며, 1/5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 농심측에서 근무를 지시하지 않고, 근무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다면 이는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첨부해주신 서류를 지급하고, 그 이후 근로자에게 노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0
0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이 방대한 내용이라 전부 파악이 완료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검토된 범위 내에서 안내드립니다. 1. 변동사항이 없는 법률 : 근로기준법, 노조법, 기간제법, 파견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 고령자고용법-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가 있으며,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300명 이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보건관리자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퇴직연금규약 신고 및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변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변경사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임금채권보장법- 300명 이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도산 등 사실인정요건의 인원을 충족하고, 임금체불 시 사업주 융자가 가능합니다. 6. 임금채권보장법-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 강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0
0
연차 사용으로 어디까지가 가능한건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2
0
0
연봉대비 실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 국민(4.5%) + 건강(3.43% (건강보험료의 11.52%)) + 고용(① 실업급여 = 보수총액 × 1.60% ②0.8%)위 요율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의 연봉에서 보험료를 산정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0
0
연차수당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귀 근로자에게는 1년 간의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춘다면 당연히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되어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만큼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0
0
연수비반환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인데, 귀사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연수 등을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면 연수비 등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러한 연수비 상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가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이어야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①출장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귀사가 대신 지출하고, ②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아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0
0
복리후생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복리후생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바, 이는 귀사의 재량이어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건강 증진 등의 취지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이때, 규정을 정함에 있어 복리후생규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각각 달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0
0
1월1일 입사자 연차수당 기준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ㆍ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 그 수당(임금)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ㆍ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2022년이 연차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 기준 시점일 것입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에서 문의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2
0
0
4654
4655
4656
4657
4658
4659
4660
4661
4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