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인데 산재 가능...?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1
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산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이라도 산재신청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노동자에게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임을 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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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재해 승인 여부에 있어서 회사의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면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과태료 등을 납부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 등에게 1년간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급여징수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어도, 당연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립신고 조차 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업주는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받은 보험급여의 50%를, 성립신고는 하였으나 산재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10%(미납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를 급여징수금으로 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 예외 사업장이 아니라면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상 신청하면, 산재가입한것으로 보아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소급된 보험료 및 과태료, 요양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가입은 회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 근로자는 회사의 산재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고용됨과 동시에 산재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는데도 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산재가 발생되면 이른바 '미가입재해'라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가게 될 뿐입니다.
2. 미가입재해 발생 시 근로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일 회사에서 재해사실에 동의하지 않고 확인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날인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요양급여신청서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그 회사에 대해 산재가입 관련 업무를 병행하여 처리하고 재해사실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조회하는 등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가입 의무가 있으며,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고, 승인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승인 후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의 50% 징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원칙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라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말씀해주신 것처럼 경우, 산재보험의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했을지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산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미가입 사업장이더라도 근로자는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수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되어있지 않더라도 4대보험의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였을 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인이상 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의무가입으로 적용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산재 미가입을 하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산재가입여부와 산재승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인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재해로 인한 보상금을 산재보험에 납부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산재미가입된 사업장이라도
실제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것이 맞다면 산재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는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공단에서 정상적으로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