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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고정성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즉, 귀 근로자의 특별수당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수당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귀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500,000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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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①육아휴직확인서와 ②육아휴직급여신청서 및 ③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 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1부입니다.2. 이때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며,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하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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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근무했는데 고용보험혜택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근로자가 쇼핑센터 이전에 근무한 곳이 있다면 그 근무지에서 근무한 기간과 쇼핑센터 근무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80일 이 넘고 퇴사 사유가 위 제시한 사유에 부합하여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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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시 회사에 통보가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총회를 거치면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이후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관할 행정관청이 해당 사업장에 해당 사업장의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통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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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산재보험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지만 2020. 부터 1인 자영업자(1인 개인사업자)도 산재보험(선택 가입 가능)을 가입해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임의로 산재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보통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 가입 및 급여 수급 등의 혜택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생각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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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정부 지원 받을수 있는방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안정자금융자」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임금체불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중인 자※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경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이상 임금 체불한 자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년 5,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단, 건설일용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미적용귀 근로자께서 위 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위 자금 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welInfSno=182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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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월차 미지급인데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예컨대 위 조항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1. 2018. 1. 1. ~ 2018. 12. 31. 근로시 : 2019. 1. 1. 26개 연차유급휴가 발생위 26개 중 11개는 매월 만근시 익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이고, 15개는 1년 80퍼센트 이상 근무시 다음 연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그리고 월차 1개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일 것인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므로 그때부터 귀 근로자가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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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입기간은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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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가입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 이후 회사가 다른 보험을 미가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급하여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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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고용산재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가입 관련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여도 가입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 관련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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