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이상 이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한달 만근시 월차 1개가 지급되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미지급시 수당으로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