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입사일로 부터 취득하지 않고 추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나중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하실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 입사일로부터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일과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로 산정이 되며,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는 점 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