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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너구리84
차분한너구리8421.04.04

4대가입관련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사업주측에서 여러기타이유로 4대보험 가입을 조금 늦추자고하는데 저는 근속기간에 누락이 발생하고싶지않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근무기간을 인정받으려면 고용보험가입은 꼭 필요한데 4대보험 전체를 다 가입하지않고 고용보험만 가입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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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은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의무가입조건이 되며,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자는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 이후 회사가 다른 보험을 미가입한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급하여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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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4대보험을 입사일로 부터 취득하지 않고 추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나중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하실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 입사일로부터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가입일과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로 산정이 되며,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 180일이 충족되어야 하는 점 도 함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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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의로 고용보험에만 가입시킬 수 없으며, 추후에 적발 시 소정의 과태료 및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에 꼭 가입하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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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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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써 3개월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가입할수 있습니다만,

    그외의 경우라면 고용보험만 가입하기는 힘듭니다.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소급가입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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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고용보험만을 가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특히나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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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무상 4대보험 가입자격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따라서 다른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상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다른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이 경우 미납된 사회보험료는 소급하여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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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예외사항이 있지 않는 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소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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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다만협의하여 정하는것까지 정부가 확인할수없습니다.

    발각시 사업주과태료대상입니다.

    근속기간관련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기준이며,

    4대보험 누락분 발생시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셔서 소급 적용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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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혜택이 많으므로 가능한 바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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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다른 보험도 따라오게 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에서 가입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퇴직금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

    단,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어쨌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퇴직시 근로자가 스스로 소급가입할 수 있기는 합니다. 사업주가 추후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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