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사직서 제출했는데 자격증이 걸려 있다고 퇴사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사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9
0
0
체불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즉, 근로의 대가로 귀 근로자가 받은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우선 계산하여 청구하시되 추후에 사업주와 협의 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0
0
기간제근로자 갱신기대권 배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갱신기대권에 관한 법리는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써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갱신기대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당사자간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법 및 판례 법리에 반하는 조항으로써 무효라고 볼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0
0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바, 그 사용기간의 기산점은 휴가가 발생한 시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1월에 입사하여 2월에 받은 연차유급휴가는 내년 1월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이월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때, 사용기한을 경과하여 소멸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기에, 내년 2월에 근로자가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0
0
퇴직금 통상임금 방식으로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위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여기서 산정 사유란 기본적으로 퇴사일자를 의미하는데 귀 근로자의 퇴사일인 2021. 3. 31.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0
0
가게리뉴얼로 휴직이 들어갈 것 같은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리뉴얼로 인한 휴직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귀책에 의하여 휴직이 진행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귀 근로자가 무급 휴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0
0
시급으로 주52시간근무 외 시간도 퇴직금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분류할 수 있고,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도구로써, 평균임금은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됩니다.이때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인데, 평균임금에는 시간외수당도 포함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0
0
대한통운 신탄진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중인데 일요일 휴일수당이 없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연장근로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고, 야간근로시간은 22시~06시를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의 급여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한 금액이고, 야간근로시간의 급여는 통상시급에 0.5배를 곱한 금액입니다.따라서 만약 회사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그날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될 것이고(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사용한 것을 가정), 그날의 근무는 휴일근로로 되어 8시간은 휴일근로인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서는 2배를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0
0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위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여기서 산정 사유란 기본적으로 퇴사일자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근로자의 산정 기간은 육아휴직 전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일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8
0
0
연차수당 반만 준다는데요 다 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로써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는 소멸되고, 이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임금지급청구권으로 변경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습니다.(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8
0
0
4690
4691
4692
4693
4694
4695
4696
4697
4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