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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밀잠자리41
대범한밀잠자리4121.03.26

계약직 퇴사할때 꼭 한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퇴사의사를 밝힐때 꼭 1달 전에 말해야 되나요? 가능한 빨리 퇴사하고 싶을때 가령 2주 이내에 퇴사하고 싶을때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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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과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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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않는 경우 계약기간만료가 되는 것이며, 서로 합의를 한다면 더 일찍 자진퇴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로 상호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해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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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 승낙하면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기를 원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것이나,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는 이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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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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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인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1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따로 퇴사통보나 사직서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퇴사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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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반드시 1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이와 같은 사직 의사통보 시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에 의해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퇴직을 제약하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낮은 확률로 무단퇴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전 퇴사를 희망하신다면 적절한 퇴사 시기를 회사 측과 조율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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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의 경우 기간이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계약은 당연히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에 준하여 1달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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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라는 것이 있다면 1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만약 한달전에 말씀하지 않아서 사업장에 피해가 갈 시 사용자는 퇴사자에게 사업장 피해에 대한 민사적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피해에 대한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에 걱정을 하시게 된다면 1달 전에 말하는 것이 좋고, 피치못할 사정이 생긴다면 사업주에게 잘 말씀드려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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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2주 이내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를 통해 근태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1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상 별도의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의 만료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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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시 회사에 언제까지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한 법률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되는데, 보통 퇴사일로부터 30일 정도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함을 규정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로서는 후임 근로자의 채용 및 인수인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이 기간을 위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평균임금이 낮아지므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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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퇴사시기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언제든지 통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상의 내용으로 인하여 퇴사의 효력은 상대방이 퇴사에 대한 통고를 받은 1달뒤 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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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회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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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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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사저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그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만약 없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되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달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소 1달이상)

    해당기간 미준수 퇴사시 원래 효력발생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 퇴직금의 불이익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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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 시 사직통보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의 효력은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다음달 초일에 발생합니다.

    3.또한 인수인계가 미흡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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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도의적으로 후임채용 및 인수인계를 위해서 한달정도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달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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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 시 30일 전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을지라도 퇴직 통보일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며칠전에 퇴직통보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다만,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입증을 해야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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