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 위로금 등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 임금 68207-5, 1994.1.4.)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