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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조롱이122
견실한조롱이122
21.03.26

회사가 약속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차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3개월 이후에 퇴사해 줄 것을 요청받고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수락, 지급일이 기재된 계약서까지 작성하여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대표의 승인이 보류상태라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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