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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조롱이122
견실한조롱이12221.03.26

회사가 약속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차 사직서 제출시 회사에서 3개월 이후에 퇴사해 줄 것을 요청받고 대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일정금액을 퇴직위로금으로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수락, 지급일이 기재된 계약서까지 작성하여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대표의 승인이 보류상태라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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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등의 체불이나 기타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근로자가 회사와 약정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으로써 임금이라고 보지 않을 소지가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을 통해 구제 받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 계약서대로 법적 효력이 인정될 것인 바, 이를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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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정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권고사직에 응한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회사 대표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을 철회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행하거나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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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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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 위로금 등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행정해석 : 임금 68207-5, 1994.1.4.)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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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체당금 신청을 하셔서 임금을 지급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반체당금]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소액체당금]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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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대표의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사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약속한 것이므로 회사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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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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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에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리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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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일단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내리면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노동청에서 민사로 진행하라고 한다면,

    변호사 상담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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