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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3일 근무하고 퇴사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3일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3일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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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발령, 숙박비와 교통비 서울로 오가는 비용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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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15분 초과근무에 과하여 급여를 어떻게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합의된 연장근로라면 해당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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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이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일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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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고용보험료처럼 1원 단위를 버리고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금액(5원)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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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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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월근로 종료일이후 며칠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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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하루 일 하고 그만 둘 경우 일용직?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일용직으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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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 미만, 주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관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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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안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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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하였고 그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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