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내 3일 근무하고 퇴사 임금 관련
수습기간내 3일 근무 하고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째날은 그냥 현장 돌아다니기 밥먹기 (7시간근무)
2번째날 회사 일이 없다고 해서 사장님이랑 공구 정리하고 밥먹고 카페 갔다가 집 (6시간 근무)
3번째날 기초안전교육 받아야 된다해서 기초안전교육 받고 회사 와서 밥먹고 퇴근( 교육 이수시간 포함 7시간 근무)
3일차에 다른 회사에서 오라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안되지만 부모님 아프다고 핑계되고 잘 서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지만 3일간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는 받을수 없을까요?
근로계약서상에 이 회사는 사전통지나 이에 갈음하는 금원의 지급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라고 작성되어있어서 임금을 안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