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 5인 미만, 주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상시 5인 미만
주5일 근무
10-16시 근무
일주일 중 하루를 1시간
조퇴했을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본사 측에서는
1.
상시 5인 미만
이라 시간을 못 채우면미지급이다.
2. “요일이 바뀌는 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한 주에 3일은 5시간, 1일은 4시간,1일은 6시간을 했을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는다는 그런 입장”
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주휴수당은 만근이 아닌 개근이며
상시 근로자수는 관계없고
지각과 조퇴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걸로 압니다.
2번의 주장도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저런 예시로 주장한 점이 이상합니다.
본사와 맞서 따져야할 부분인데
어찌 이야기 하면 좋을까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회사가
주휴수당을 관련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특약을 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