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근로로 회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회사를 부당근로로 고소하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사건은 2025년 4월 3일, 저보다 훨씬 늦게 들어온 A직원이 3개월 수습 뒤 정규직 계약이 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안되냐고 경영지원팀에서 물어보니, 상무가 저만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말로 넘기고, A 직원은 정규직 계약 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녹음본 있음) 너무 놀란 저는 팀장님한테 면담을 신청했고, 팀장님께서는 3개월 뒤 정규직 전환을 지시하셨기에, 제 면접때 동일하게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저와 방금 정규직 확정된 A에게 예전에 정규직 전환을 둘 다 문의했을 때, 정규직과 계약직 둘 다 차이가 없다고 하셨다면서 똑같은 답변을 저와 A직원에게 남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후, 팀장에게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멋대로 A직원은 정규직, 그보다 일찍 들어온 저는 아직도 수습계약서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부당해고로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저는 공고에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들어왔고 공고 캡쳐본도 있습니다. 혹시 제가 불리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업무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정규직 계약을 늦추는 것인가요? 근데 그건 개인 생각 아닌지요? 저는 평가서 등 통보 받은 적이 없고, 그냥 팀장님이 지나가는 소리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고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라고 만드는.회사로 유명한데, 제가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노동청 고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절대적으로 회사를 불리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상무는 본사와 서울 회사, 두 곳을 왔다갔다 하는지라 회사에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