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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거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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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월급날인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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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어려워서 1년간 상여금을 못받았는데요 퇴금직 정산시에 상여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 1년 동안의 상여금의 3/12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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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페이코식권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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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 공휴일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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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원치료중 월급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는 기간에 근무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지는 않고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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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손해액을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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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남은 연차 어떻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일자 이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법정연차휴가가 있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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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식권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는 경우 통상임금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권의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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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8시간 20분을 일수로 환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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