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근무자 공휴일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주는 17.5시간, 2주는 22.5시간으로 근무하는
교대 근무자 입니다.
3/3 대체공휴일에 출근을 하였는데요,
이 주는 3.5시간을 근무하는 주 입니다.
1)그럼 일급이
기본급(유급휴일수당)3.5시간 *10,030원=35,105원
휴일근무수당 3.5시간*1.5배*10,030원=52,658원
총 87,763원을 받는 게 맞을까요?
2)만약 그 주가 4.5시간 근무라면 유급휴일수당이 4.5시간으로 바뀌는 것도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책정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