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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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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거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규에 2인 이상 복초를 명시한 경우, 대직자를 구하지 못하여 연차사용으로 1인 단초가 되면 사측에어 연차 거부사유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 대직자를 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대직자를 구하지 못하여 연차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거부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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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시기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1인 근무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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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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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규정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연차휴가 사용제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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