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페이코식권 통상임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거주자 제외 한국거주자에 대해서 페이코식권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오늘 대법판결에서 식대지급관련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된다는 대법판결원이 나왔는데
현재 회사는 휴가 제외, 출근 시 중식과 야근시 석식을 페이코식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퍼레터에도 적용되어 나가고 있는데
이부분도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속한다면 사람당 식권사용수가 적은데 그 비용을 일일이 다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식비 관련 언금 x
오퍼레터에만 지급관련 넣음복리후생규정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