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2021.06.10.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요건, 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0
0
5인이상 근무인데 연차 수당은월급과 산정했을때 안맞는데 이렇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0
0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까지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0
0
연차수당은 계산이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일수'로 계산되며 이때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는 바, 인센티브가 위 요건을 갖춘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의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0
0
2년차 연차 발생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사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그 다음 해에 연차휴가가 산정·부여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0
0
대체 휴무지급받으면 1.5배로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하에 적법하게 관공서의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그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도 회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0
0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점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며,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이 부여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적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1
0
0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각 보험별 요율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0
0
계약직 연차수당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10 입사한 근로자가 11/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3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0
0
오전9시부터 6시까지 5일근무에 토요일 격주근무인데 연봉2500~2600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휴게시간(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을 적용한 근로자의 2023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15.2만원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582만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1
0
0
4051
4052
4053
4054
4055
4056
4057
4058
4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