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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0

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우게 되서 나오게되었을때 퇴직금을 못받게되는건가요? 1년째되는날이 일요일이여도여?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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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휴일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일이 부족하여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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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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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만 1년에 1일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면탈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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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할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11개월만 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간을 확인해봐야 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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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성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1.1부터 12.31.까지 1년 이상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1.1.부터 12.30.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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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기간이 1일이라도 부족한 경우 1년 미만에 해당하게 되므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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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만 1년을 충족해야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기간 중 1일이라도 충족이 안되는 경우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일 명시 시 해딩 부분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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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최소 1년은 되어야지 법에 따른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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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위 요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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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1일만 부족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요일이 마지막 근무일일 경우 퇴직일이 토요일일 수도 있고, 일요일일 수도 있습니다. 퇴직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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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휴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 날이 재직기간에 포함하면 계속근로기간에 계산됩니다.

    일요일까지가 정확하게 1년인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 사직서에 사직일을 월요일이라고 적는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퇴직금 발생함)

    반면에 2) 사직서에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적고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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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에누리가 없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받습니다. 1년째 되는 날이 일요일이어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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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으로 되어있다면, 1년째 되는 날이 일요일이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으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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