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휴일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그 날이 재직기간에 포함하면 계속근로기간에 계산됩니다.
일요일까지가 정확하게 1년인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 사직서에 사직일을 월요일이라고 적는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출근하지 않아도 퇴직금 발생함)
반면에 2) 사직서에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적고 금요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미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