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며, 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주일 동안 주중 월요일, 화요일 휴무하고 나머지 다른 날 수,목,금,토,일 근무하는 경우 총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해서 꼭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는 회사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