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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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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조를 나눠서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쉬고 수,목,금,토,일을 일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는 2틀을 쉬기때문에 주말에 일해도 수당은 같게 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쉬는 날을 근로자들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무조를 짜서 전해줍니다.

이런 경우에 주말에 일하는 수당을 안주는 회사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라면 뭐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법적인 근거까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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