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을 하면 보통은 최저 시급에는 맞춰서 준다고 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등)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등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게 되므로, 최저임금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근로계약기간이나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단기간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지급해야 합니다.
9620원보다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1)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했을 때에 3개월까지 10퍼센트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100퍼센트 이상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받았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차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최저 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시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자들 역시 모두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을 준수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