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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하루 쓴다면 그 주에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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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라고 회사는 얘기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피크제로 인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20퍼센트 이상 낮아졌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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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는 월차를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에 따라 귀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주휴일은 월요일이고 일요일이 평일이어서 그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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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 단기계약직 근무기간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이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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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생을 구하고있는데 4대보험 가입을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만 60세 미만인 근로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2) 건강보험1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는 건강 보험 가입 대상입니다.3) 산재보험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4) 고용보험만 65세 이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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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는 취업규칙 역시 개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그 변경 절차는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불이익이 아닌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통해 관할 노동청에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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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0만원이 기본급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의 기준임금이 된다면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A)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임금체계 관련 보다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안내 받고 싶으시다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7b4cd62996bee25958a68d017abd9cb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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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외 사내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 사내 규정 등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일관되게 규율하는 일종의 준칙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면 해당 규정의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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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 안전사고도 과실여부를 묻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로 보아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등을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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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필요한서류는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직장내괴롭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회사에 직접적으로 받기 어려운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한 뒤 실제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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