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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 후 한달 계약직 일하다 짤리면 실업급여 대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면 되는바, 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내에 있으면 그 기간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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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주 40시간 근무 초과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토요일 격주의 4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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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인데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위에 연장 휴일 야간 근무수당은 시간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액으로만 표기되어 있어서 근무시간을 초과한 경우에어떻게 초과된건지 시간으로 알 수 는 없나요?→ 9,165원 기준 귀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해당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이 원칙입니다.2.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겠지만 연차수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연차수당이 한달 만근시 1개를 주는 월차가 65,992 원 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추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개념의 임금입니다.3. 위 경우 제가 만약에 주 52시간을 초과 하거나 위 사항을 토대로 한달 기준으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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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월급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21년 최저시급 적용 최저임금은 235만원이며, 22년 최저시급 적용 최저임금은 247만원입니다.차액분만큼 청구하시면 되며,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귀 근로자께서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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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에게 잔여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소진 후 퇴사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며,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이 더 증가할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2. 혹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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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조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②일정한 사유(비자발적 사유, 계약만료나 정년 등의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이때,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로일, 주휴일, 유급휴일 등)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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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봉계약서에 토요수당을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와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고 이를 법정제수당으로 분류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임금계약(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임금에서 이를 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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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관련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시급은 기본급과 식대를 모두 더한 금액(1,953,0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209)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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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는바, 당시 근무기록(업무일지 등), 대중교통 이용내역(출퇴근내역 확인용)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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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등 유급휴가 사용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바, 1주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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