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년 근무라는게 6개월씩 4번,1년씩2번 이런식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를 해도 해당 되는건가요?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케 하면서
형식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인정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2. 2년 후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안해주고 하루나 이틀 근무를 안하다가 며칠 뒤 다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면 법에 위반인가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계속근로를 주장하면 기간제법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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