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근무자. 퇴직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2020.08.01 입니다.
연차사용 0개
2021.12.31일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유급지급하려합니다.
2022년부터는 연차사용권장하고..연말에 무급으로 지급하려는 취지에.
2021.12.31일까지의 연차를 모두 계산하려 합니다.
계속근무자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해야되나요?
아니면..회계기간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되나요?
계속근무자와. 퇴사자일때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더 유리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계연도로 산정한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1년 8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2021년 8월 1일에 미사용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고, 15일의 연차휴가의 경우 2022년 8월 1일에 미사용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2020. 08. 01. 입사한 근로자의 2021. 12. 31.까지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
한편, 퇴사자의 경우 회사가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사가 정해야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퇴사 시 회계연도보다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2020년 8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이중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소멸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여야 하나 2021년 8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아직 수당으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자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해야되나요?
아니면..회계기간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되나요?
12.31일자로 정산하는 것이라면 회계연도로 정산해야할 것인 바,
내부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8.1~2021.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 2020.8.1~2021.7.31(1년): 1년 간 80% 이상 출근 시 2021.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현재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2021.8.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하게 해야합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11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2021.8.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지난 2022.8.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전에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퇴사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