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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쿠스쿠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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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

계속근무자. 퇴직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2020.08.01 입니다.

연차사용 0개

2021.12.31일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유급지급하려합니다.

2022년부터는 연차사용권장하고..연말에 무급으로 지급하려는 취지에.

2021.12.31일까지의 연차를 모두 계산하려 합니다.

계속근무자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해야되나요?

아니면..회계기간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되나요?

계속근무자와. 퇴사자일때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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