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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기린165
영원한기린165
22.01.10

공휴일에도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1. 월화수목금 (소정근로일) 고정 근무 근로 계약서 작성

2. 월급제

3. 월화수목금 고정 근무로 공휴일 상관없이 근로 제공하기로 정함.

4. 월화수목금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5. 변경된 법안 적용을 받는 기업 (유급휴일 적용)

질문.

공휴일이 포함된 평일에도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만약 월화수목금과 중복되는 공휴일에 쉬려고 한다면,

1. '유급휴일로써 연차 사용은 불필요하고, 그냥 하루 쉬고 해당일 급여는 100%를 지급 받음'인가요?

근로자 휴가 확대를 위한 행정취지를 고려할 때 공휴일 연차 사용은 불필요하고,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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