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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기린165
영원한기린16522.01.10

공휴일에도 연차를 사용해야 하나요?

1. 월화수목금 (소정근로일) 고정 근무 근로 계약서 작성

2. 월급제

3. 월화수목금 고정 근무로 공휴일 상관없이 근로 제공하기로 정함.

4. 월화수목금중 공휴일이 있을 경우, 근로를 제공하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5. 변경된 법안 적용을 받는 기업 (유급휴일 적용)

질문.

공휴일이 포함된 평일에도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만약 월화수목금과 중복되는 공휴일에 쉬려고 한다면,

1. '유급휴일로써 연차 사용은 불필요하고, 그냥 하루 쉬고 해당일 급여는 100%를 지급 받음'인가요?

근로자 휴가 확대를 위한 행정취지를 고려할 때 공휴일 연차 사용은 불필요하고,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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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즉, 귀 질의와 같이 평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급여를 공제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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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전제 하에 위의 질문 아래의 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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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공휴일에 연차사용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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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쉬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고, 해당일 급여는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는 유급휴일 100%+근로에 대한 100%+휴일근로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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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사용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휴일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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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휴일이란 '근로관계는 유지가 되나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로써 애초에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 8시간 이하 : 통상임금 1.5배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2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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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로써 연차 사용은 불필요하고, 그냥 하루 쉬고 해당일 급여는 100%를 지급 받음'인가요?

    근로자 휴가 확대를 위한 행정취지를 고려할 때 공휴일 연차 사용은 불필요하고,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이 맞을까요

    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휴가사용이 불가하며,

    유급처리 여부는 해당일이 근로일인지 여부로 판단하며,

    월급제의 경우라면 해당일의 유급분은 미리 지급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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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상기 규정에 따라 공휴일의 적용을 받는 경우 이는 유급휴일로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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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로써 연차 사용은 불필요하고, 그냥 하루 쉬고 해당일 급여는 100%를 지급 받음'인가요?

    >> 네, 휴일이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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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관계 없이 해당 공휴일에 쉴 수 있고, 쉬는 날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음).

    공휴일에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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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에의 월급여 안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을 포함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하였고 월~금 소정근로일 중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해당일 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8시간 이내에서 150%,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00%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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