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1년 계약직 바뀐 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대법 2021다227100)를 통해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는 총 11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제 상황에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볼 것인 바(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회시 참조) , 귀 질의와 같이 미리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는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자신의 귀책으로 휴업을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통상임금 포함되는 고정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장수당이 정기적,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면, 귀 근로자께서 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께서 해당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7
0
0
연차에 대한 변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금번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 일수는 11개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11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없기에, 지급받을 미사용연차수당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0
0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최저임금에 위반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0
0
주 40시간근무제 14개월 근무후 퇴사시 또는 계속 근무시 년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경우1. 11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차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1개월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를 퇴사 시점까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경우2. 계속 근무 시, 매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5개(근속연수 미고려)의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0
0
사직서 내고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5
0
0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출근거 근로기준법을 무엇으로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회시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0
0
4429
4430
4431
4432
4433
4434
4435
4436
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