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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에 연차 쓰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입니다.따라서,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퇴사 이전에 모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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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우리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중략)4. 휴일·휴가의 적용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나.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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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지침을 반영할 경우,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총 11개입니다.1년 근무하고 다음날에도 여전히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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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월차개념의 연차 포함) 적용 사업장입니다.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회사는 기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아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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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부터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시급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첫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그 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도 퇴사 시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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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1년단위로 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새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효력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단위 근로계약이 단순히 임금 등의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새로운 계약 체결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계약서에 적시된 기한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아닌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종료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3. 두 계약 모두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는 점에서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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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의 내용이 달라지면 기본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하는 것이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것이라면 귀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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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으로 사직서제출을하래서 제출을했더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귀 근로자께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를 당하였을 때 지급받는 수당입니다.퇴사한 후라도 사업장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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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절차 문의합니다(답변급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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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본인들 주휴일이라 쉰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은 안해줘도 되죠?→ 네 맞습니다. 2.월급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만 더 주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3.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급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를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배와 근로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 네 맞습니다. 일급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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