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절차 문의합니다(답변급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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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법정휴일관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월급제의 경우 공휴일이 본인들 주휴일이라 쉰다면 휴일근로수당 추가 지급은 안해줘도 되죠?→ 네 맞습니다. 2.월급제가 공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한 시간의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 초과는 통상임금의 2.0만 더 주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3.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쉴 경우에도 유급휴일이기때문에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시급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급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4.시급제 단시간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근로를 안해도 받을 수 있었던 1배와 근로를 했기에 받을 수 있는 휴일근로수당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거죠?→ 네 맞습니다. 일급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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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조직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 91다21381 판결 등 참조). 즉,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관리에 있어 일정 부분 각 사업장에 재량권이 위임되어 있더라도 본사에 의해 인사노무, 재무회계, 전략기획 등이 결정된다면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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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입니다 조사관이 전화와서하는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주장을 하는 자에게 있는 바, 귀 근로자께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같이 근무한 정황이 담긴 자료(일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 유사한 시간대에 근무한 이력, 출퇴근 기록부 등)를 구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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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인상시 재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일 일자와 작성일자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입사일과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 발생기간, 연봉 적용 기간 등을 각각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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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입사일과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 발생기간, 연봉 적용 기간 등을 각각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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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건강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산재 :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고용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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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재계약 후 수습기간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다른 사규에 수습에 관한 명확한 규정(선택사항이 아닌)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규에 따라 일정기간 수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수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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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귀 근로자께서 이전한 사업장을 통근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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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는 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일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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