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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휴직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개인 질병에 따른 회사의 조치귀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 사정에 의한 질병으로 휴직하고자 하는 경우, 귀사는 취업규칙 상 병가 혹은 휴직 규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병가를 부여하거나 휴직을 부여(아래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시면 될 뿐 그 외 법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2.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휴가처리 명령 가능 여부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상 병가규정이나 휴직규정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면 될 것인데, 귀사의 취업규칙에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 외 상병으로 장기간 휴양이 필요할 때에 대표이사가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사에 병가 또는 휴직 명령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병가나 휴직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병가나 휴직 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병가나 휴직 명령을 하지 않았다면 귀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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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및 총 근로시간을 정한 상황에서 정산기간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과 총 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입니다.이때, 실제 근로시간은 실제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8시에 출근한 근로자는 8시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그 시간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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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협 교섭 결렬이 노동위 조정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5호에서는 노동쟁의 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 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 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조정은 이러한 노동쟁의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관계당사자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법과 노동위원회법을 근거로 하 여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귀사와 노동조합 간에 임금과 관련하여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면 노동쟁의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귀사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귀사가 조정신청을 하더라도 그 대상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조정 대상이 되는 사항은 이익분쟁 및 조합활동과 관련된 사항인데, 귀 질의와 같이 임금인상 방식의 차이는 임금 인상액 그 자체를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인 이익분쟁에 해당하여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되는바, 귀사의 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노조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지 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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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납입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급·무급 여부를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를 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는 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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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하면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임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기일 이내(14일 혹은 임금지급기일)에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그 임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데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동의한다면 그것이 위법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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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그 다음 주에도 근로제공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 바, 퇴직으로 인하여 이후의 근로제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주의 근로가 전제되지 않아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 계산시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까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이어서 그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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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하는 연차촉진의 서면 통보 취지를 고려하면 이메일로 인한 통보는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회사가 전자결재제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실제 근로자에게 해당 메일이 도달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라면 1차 촉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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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도기업에서 퇴사하고 양수기업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양도기업에 입사한 시점인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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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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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의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의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는 바,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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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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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질문입니다. 주중에 연차사용을 했을 시 연장근로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목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소정근로이어서 그날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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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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