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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회사실수로 이럴때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휴직 기간 중 지급된 임금과 상관없이 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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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 후 통근시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장이 이전되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는 사업주 확인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기숙사 혹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못하여 퇴사를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중점적으로 담겨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근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입증자료(예컨대, 인터넷 지도상 3시간 이상 걸린다는 내용이 담긴 화면 캡쳐본)를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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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당연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고, 그 다음 주에 출근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알바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이 비례하여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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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및 계약직의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견근로자에 대하여서도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는 바, 귀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총 26개(11개+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2. 고용승계를 하여 파견근로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파견 근로 이후 직접고용되는 경우에 파견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계약직으로 입사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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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야근에 대해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제공한 초과근로에 대하여 실제 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초과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때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위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을 피하기 위하여 셧다운제도(컴퓨터 전원을 모두 꺼버리는 행위)를 시행한다는지 등의 방법을 마련하시어 해당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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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기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수급대상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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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6월 7일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다니는 회사의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제공일의 기준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매월 초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출근일수를 따져 그 다음 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회사의 임금지급방식이 맞을 것인 반면, 매월 7일부터 그 다음달 6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귀 근로자께서 계산한 방식이 맞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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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병가요청시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사하는 등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고,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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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근로자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아래의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해드리오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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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A회사에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면 A회사에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귀 근로자께서 현 시점에 직접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락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근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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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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