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근로자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아래의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해드리오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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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A회사에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면 A회사에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귀 근로자께서 현 시점에 직접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락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근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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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친 경우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따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겹치면 하루만 유급으로 쳐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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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시간의 기준에 해당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월~금 중 14시 30분 이후 3시간까지는 소정근로일 것이며(휴게시간 30분 부여 가정), 이를 초과하거나 토요일 근무가 월-금 중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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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을 두고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계약직으로 보여질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입사를 결정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을 두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명 후 1부를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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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미사용연차보상비 몇개 보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6. 30. 연차휴가는 25개일 것인 바, 회계연도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이 되어서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2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보상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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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연장을 무르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됩니다.2. 회사와 협의하셔서 해당 일자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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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해당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그 기간은 위 180일에 포함되지 않는 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 기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관할 센터에 입증하셔서 고용보험 확인청구를 하고 해당 기간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한다면 그 기간은 위 180일에 포함되는 기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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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12. 1. 입사한 근로자의 2021. 12. 1. 발생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2022. 1.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귀 근로자께서 해당 근로일부터 입사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발생조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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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일주일 정도 비는데 나중에 퇴직했을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의 경우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로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여질 소지가 높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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