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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30분부터 출근하는 직원 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8시 30분부터 24시 중 22시부터 24시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그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위 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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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수당이 평일에 쉬면 사라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귀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회사가 사전에 귀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휴일대체가 가능하나 적어도 휴일로 지정한 다른 날 이전에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해당 휴일을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 귀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은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이어서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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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출퇴근시간은 출근카드찍는시간으로 계산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과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연장,휴일근로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귀 질의와 같이 출퇴근기록부에 찍힌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은 시간이며 그 시간이 업무에 부수되는 시간으로서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시간은 초과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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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근로자께서 고용보험 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시어 근무한 기간동안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판단 받은 뒤, 2번 요건을 갖춘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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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기준 연차 사용 이후 퇴사시 연차 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 2018. 7. 16.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18. 7. 16. - 2019. 7. 15. , 2019. 7. 16. : 26개2019. 7. 16. - 2020. 7. 15. , 2020. 7. 16. : 15개2020. 7. 16. - 2021. 7. 15. , 2021. 7. 16. : 16개즉, 총 57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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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개월수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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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귀 질의와 같이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고용의 의사표시를 귀 근로자께서 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2. 네 가능합니다.3. 귀 근로자께서 퇴사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될 것인 바,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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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과는 다른 정년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벌칙) ①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3장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2.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3.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4. 제5장의2에 따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1. 제105조(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위 법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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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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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사업장 근무일 1개월 미만도 계약만료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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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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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를 공단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귀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학업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등)나 자발적이더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회사가 받던 고용 관련 지원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편, 퇴직금은 1주 평균 1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이는 실업급여 수급과는 별개로 위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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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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